김 봉 현 세무사(한국세무연수원 교수·세무학 박사)

김 봉 현 세무사(한국세무연수원 교수·세무학 박사)
김 봉 현 세무사(한국세무연수원 교수·세무학 박사)

Q. 세무사회에서 실무서로 ‘가산세 실무’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가산세 실무를 발행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가산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집필하게 됐습니다.

Q. 가산세 실무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본 가산세 실무 책은 존경하는 선배세무사님들의 여러 책들을 참고하여, 세무회계 실무자들에게 가산세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요건, 계산방법, 적용사례 등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의 신고 및 납부 등 납세자 본연의 납세의무에 대한 가산세를 먼저 확인하고, 개별세법에서 많은 종류의 협력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담해야 할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저와 저희 사무소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인해 가산세가 부끄럽게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실무하면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업무사례를 정리하였습니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Q. 실무를 하다 보면 세무사가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보는지?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사업자의 기장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 및 착오로 인한 실수에서 발생하지만 결재권자인 우리 세무사들에게 최종 점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무사무소에서도 법인사업자 대리에 있어서는 바쁜 신고시기에 자본금과 주주변동을 확인 안해서, 개인사업자 대리에 있어서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실수 등으로 크고 작은 가산세 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발생하지만 체계적인 세무 신고업무처리를 우선 확립하고 주요 가산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Q. 가산세 실무를 집필하면서 특이한 부분이나 꼭 알아두면 유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다면?
다른 선후배 세무사님들도 다 아실만한 내용이시겠지만 저는 가산세 실무서를 집필하면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세무업무 처리시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여 답변을 미리 받아놓아서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납세자의 현금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종종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10%의 낮은 가산세라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Q. 2019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가산세 사례를 몇 개 소개해 주세요.
국세기본법에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됐습니다. 이자율이 2.5/10,000으로 하향 조정되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전자계산서 전송 가산세가 하향 조정되고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이 제외됐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불성실 제출할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인(소득)세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이 거래금액의 50%에서 20%로 완화되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46호(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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