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임금근로자 고용유지시 1인당 7만원 보조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조원 이상 공급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폐업한 점포에는 100만∼300만원씩 지급해 재기를 지원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1명당 7만원씩 보조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증액 내역 등을 반영한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4천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와 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3조1천억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등에 4천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에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1.5%의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단계로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당시 2조원, 2단계로 민생경제 종합대책 당시 3조4천억원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진흥기금 2조7천억원, 기업은행과 민간은행에 대한 재정보강 1조1천억원이 추가돼 전체 공급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천250억원 추가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재보증에 추가 출연해 5조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업종과 주력업종 출연을 통해 3조8천8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 증권(P-CBO)도 공급한다. P-CBO는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회사들을 위한 상품이다.

정부는 2천634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폐업한 점포 19만8천곳의 재기를 지원한다.

확진자 경유 점포에는 300만원, 장기휴업 점포에는 100만원, 폐업점포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또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4만원씩을 보조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 230만명에게 4천964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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