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신분증 대신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신원 증명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사례1) 서울 출장을 마치고 다음 날 출근 때문에 제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신분증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항공사 안내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으나,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항공기편을 이용해야 했다.


(사례2) 주말에 가족과 여행 중이던 B씨는 신분증이 든 지갑을 분실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한 여행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당시 주말이라 주민센터도 이용할 수 없어 결국 부인과 자녀들만 항공기로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혼자 귀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위의 사례와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사진이 부착된 물리적 신분증'만을 신분증명 수단으로 인정해왔는데 ‘전자적 신분 확인 방법'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신분증이 없는 승객이 겪어 왔던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불편함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자에 진입 시부터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거나 정부24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시하면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공적 마스크 구매도 전자증명으로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이로 된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전자문서 형태의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또 지난달 14일부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00여 종으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QR코드 스캔 등으로 전자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용화되는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로는 ‘병무청 간편인증’, ‘국내선 비행기 탑승’, ‘PASS 휴대폰번호 로그인’,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대학 학적증명 간편 제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이다.

병무청 간편인증과 국내선 비행기 탑승, PASS 휴대폰번호 로그인은 이미 상용화 됐으며, 나머지 신원인증 서비스도 상반기 중이나 연말까지 상용화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말까지 100여 종으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QR코드 스캔 등으로 전자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세무사회도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의 ‘세무사 신분증’에 대한 표기 기능을 개선했다.

향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세무사회 맘모스’에 탑재된 세무사 신분증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된 ‘세무사 신분증’에는 세무사 회원의 생년월일, 소속지방회와 지역세무회가 표기되며 등록 유효기간도 표기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769호(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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