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를 사칭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약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하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라고 적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면서 "부동산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서 5천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께 회계사 자격이 취소돼 관련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현직 회계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행위로 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회계사를 사칭해 범행했다"면서 "특히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탈법적인 세금 처리를 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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