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회원님들이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을 개정하고, 전임집행부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회원권익을 대폭 신장시킨 한 해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법사위원장과 변호사출신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통과시키지 않은 세무사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무자격자 등의 세무대리 행위를 차단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대폭 신장시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만4천 회원 여러분!
오늘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뜻깊은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 1만4천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뜻깊은 제58회 정기총회를 정부인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외빈들을 모시지 않고 우리 회관에서 소규모로 정기총회를 갖게 된 것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 회원님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하고 양해해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나오연, 구종태, 임향순, 정구정, 이창규 역대회장님과 멀리서 오신 부산지방 강정순 회장님, 대구지방 구광회 회장님, 광주지방 정성균 회장님, 대전지방 전기정 회장님과 지방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되신 김완일 회장님과 수도권의 중부지방 유영조 회장님, 인천지방 이금주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 위상제고를 위해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장과 공로상, 감사장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했지만 지난 58년간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1만4천 회원으로 성장하였으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무사제도는 1961. 9. 9. 제정 공포된 세무사법에 의해 탄생된 이래, 지난 58년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의 파수꾼과 국가재정 역군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세무사제도를 창설하면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함에 따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보다 우월한 1종 자격이고 세무사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보다 못한 2종 자격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회는 2011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2017년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함으로서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뚝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회는 

◈ 2003년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해 세무사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 2004년에는 법인세(소득세)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부조정제도가 세무사의 업무가 되도록 강제화 하였으며 ◈ 2011년에는 공인회계사의 독점적 업무였던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하고 ◈ 2013년에는 세무사도 성견후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세무조사시 조력자로 들어가 있던 경영지도사를 삭제하고 ◈ 2014년에는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지난 58년 동안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제58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과 정관계 여러분께 1만4천여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회는 지난해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게 되고, 매년 400만원(세무법인 1000만원)을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7월 1일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을 회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무사회관에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이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회무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변호사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변호사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저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상정하는 상정권한과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이고, 또 이외에도 4명의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기획재정위원장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처럼 세무사법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세무사법은 기획재정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만장일치 합의에 의하여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변호사출신인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세소위원회에서 법무부, 대한변협,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변호사출신 조세소위 국회의원이 반대하게 되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언론도 2019년 4월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와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한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획재정부가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합의하여 지난해 9. 30.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뒤집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조세언론에서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뒤집고 회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통과시킨 것은,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 우리회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임채룡, 유영조, 강정순, 이금주, 구광회, 정성균, 전기정 지방회장을 비롯한 123개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와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①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고, ②전임집행부에서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 결과 회원 여러분은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됨은 물론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서 2003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제가 기재부 담당 부회장으로 있던 제23대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다 보니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추진하였고 세무사회와 1만 4천여 회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7월 회장에 취임한 후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함께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전임 집행부때 개인세무사 200만원과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는 조특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고 법률로 규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몇 년 후에 폐지되도록 일몰기한을 두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부 조세소위 위원도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에 반대함에 따라 조세언론은 조특법 개정안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와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회원님들은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됨은 물론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회원이 우리회에 납부하는 평균회비가 연간 82만원인데 이 회비는 전자세액공제 증액분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 늘어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연간 100억원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이 늘어나도록 지방세 과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처야만 하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국세 과세불복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과세불복의 경우 세무사가 심사·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역할과 업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과세불복의 경우 국세와 달리 지방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납세자는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 과세불복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이뤄내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확대되도록 했습니다.

넷째, 세법상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도록 의원입법을 통하여 개정하여 회원 여러분이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데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다섯째, 회원 여러분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도록 국세청에 제출했던 서류는 지방소득세 신고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국세청에 제출했던 과세표준금액 계산을 위한 근거서류를 지방소득세 신고시 또다시 제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 총괄표’ 1매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우리 회원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도록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었으나 이를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했으며,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과세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같은 과세표준금액을 사용함을 의미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결국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인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게 돼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일원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일곱째, 회원여러분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도록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 우리회가 이루지 못한 많은 법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덟째, 노무사회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업무 등의 4대 보험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노무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국회에서 저지하였으며, 경영지도사가 컨설팅 업무를 독점하려는 경영지도사법 제정을 국회에서 저지하는 등 타자격사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였습니다.

아홉째, 우리회 소유인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회원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서비스’를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랑 프로그램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사랑에 대한 오프라인과 동영상 교육을 통해 세무사랑 Pro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무사랑 포켓’과 세무사랑 체험존의 설치, 법인세신고기한 내 ‘나우링크’의 무료사용 등을 통한 세무사랑Pro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비즈북스’를 통해 스크래핑한 각종 자료를 세무사랑Pro에 자동 기장하고 분석한 내용을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거래처에 ‘경영분석보고서’로 제공하여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회원의 경력직원 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생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였으며, 대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취업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2018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서 회원들은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회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회 활동을 통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학회 활동을 보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도입하여 12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세번째, 회원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회원사무소의 자체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회원사무소의 전산장비 구입과 소모품 구입에 따른 경비를 절감토록 전산 사무기기 공동구매를 확대 실시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매년 집합교육을 하였던 개정세법안내와 법인세신고안내 등의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방회장과 지역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회무를 지방회장과 지역회장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세무사의 선발인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2020년에 지난해 보다 늘어난 1,768명을 선발하였으며, 회계사는 지난해 1,000명에서 2020년에 1,100명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선발인원도 지난해 700명보다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선발인원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규정에 따라 회원이 세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전산감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면제출에 따른 불편과 우편료 등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세무사회도 매년 3억여 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열아홉번째,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협회(AOTCA) 총회 및 국제조세컨퍼런스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등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스무번째, 부산지방세무사회관이 재개발지역으로 수용되어 이전되게 되었는 바, 부산지방회장님과 부산지방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지방회관을 구입하고 올해 가을까지는 이전토록 하였으며, 대전지방세무사회관은 약 24억원,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회장과 지방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회관을 마련하였으며, 대구지방회관과 광주지방회관도 지방회장님과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쓰기 편하게 수리하는 등 지방회와 지방회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회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세법사항과 각종세무정보, 세무인명록, 유관기관안내, 사무실 전자팩스수신, 교육동영상까지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회원서비스를 회원이 한 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정보교류 플랫폼인 종합정보 전달 애플리케이션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여 6주 만에 91.8%의 회원님들이 가입하였고 이제 메신저를 통해 우리 회원과 거래처 대표, 그리고 담당 직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사업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이뤄낸 모든 성과는 본·지방회 회직자와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성원에 의한 결과였기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도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변호사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변호사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여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을 다시 추진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등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7. 12. 31.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은 폐지되어 2018년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자동자격을 받지 못하여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대하여 결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둘째,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되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하여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무자격자들이 보험영업 등을 통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수덤핑 등을 방지하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의대여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명의대여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명의대여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 공직퇴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퇴직한 세무사자격자는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규모가 확대되고 지방세제가 독립화되어 지방세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정구정 회장 집행부 때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을 막아 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또다시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노무사, 행정사 등 타자격사와 무자격자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법령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등 회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회원사무소의 경력직원 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경력직원 양성교육(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회계사회는 감사보수 덤핑을 방지하고 감사보수 제값받기를 위하여 표준감사 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보수를 대폭 올렸는바, 우리회도 올해 회원워크숍을 개최해 보수덤핑을 방지하고 보수를 제값 받기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도입과 ‘표준보수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한길TIS에 출자한 4,400명 회원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년 및 신규 회원에게 소호사무실 제공을 추진하고,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청년세무사들을 위한 인력뱅크 구축과 함께 취업정보, 세목별 업무매뉴얼, 신고대비 업무매뉴얼 등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무사들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고, 법률상담센터와 노무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무료노무상담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많은 회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이 멘토, 멘티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세무사랑Pro는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회계프로그램인 만큼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데 최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세무사랑 포켓’을 보급하여 많은 회원이 사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비즈북스를 통해 스크래핑한 각종 자료를 세무사랑Pro에 자동 기장하고 분석한 내용을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거래처에 경영분석보고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더존이 회계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은 더존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구정회장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할 때인 2013. 2. 20. 뉴젠의 세무사랑 회계프로그램을 인수하여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던 회원의 시름을 덜고 자긍심을 갖도록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회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랑Pro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홉째, 회원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회원의 의견이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무를 소통으로 추진할 것이며,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번째, 유튜브 등 홍보매체를 통해 우리 회원들이 경제전문가로 조세 등 경제관련 분야에서 다른 전문자격사보다 가장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사업자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자격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여 세무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이웃과 아시아의 저개발국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안됩니다. 저는 2003년 23대 정구정 집행부에서 세무사법 담당 부회장으로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는 위헌이 아니라고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한 결과 2008년 합헌결정을 지키지 못하고 변호사들이 또 다시 제기한 헌법소원에 의하여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합하고 단합하여 우리에게 업역을 빼앗긴 타자격사로 부터 우리의 업역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저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임채룡, 유영조, 강정순, 이금주, 구광회, 정성균, 전기정 지방회장을 비롯한 본, 지방회 회직자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세무사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신명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률안 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세무사법을 상정하지 않고, 변호사출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동의하지 않아 세무사법이 직권상정되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활동이 중요한데 우리를 도와 줄 외부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46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추진하는 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직접 나와 법사위원들과 여상규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분들과 통화도 한번 하지 못하면서 마치 집행부가 잘못하여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처럼 집행부를 비방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저와 함께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 그리고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수석원내부대표 등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국회활동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한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임채룡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 강정순 부산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구광회 대구회장, 정성균 광주회장, 전기정 대전회장과 각 지역의 지역회장 등 본·지방회 회직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허탈감을 주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법사위에 법률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어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상정권한과 의결권한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막겠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지 않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왔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타자격사들은 빼앗긴 업무영역을 되찾자며 호시탐탐 우리의 업역 침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업역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회가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단합하여 주시고 제가 회원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신명을 다하여 경제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세무사! 회원이 기댈 수 있는 세무사회!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세무사회!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 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4,000 회원 여러분과 회원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사업장이 더욱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30.
한국세무사회  회 장  원  경  희

세무사신문 제775호(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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