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 개선·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탑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동영상을 세무연수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1월부터 사설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불법영업, 교육 강요, 금융상품 홍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및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및 자료, 참석자 확인서명, 사진(또는 동영상 등)을 마련해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 관련 동영상 및 교육자료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및 직원 로그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 - [수강신청] - [나의강의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에서도 편리하게 수강이 가능하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