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 개선·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탑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동영상을 세무연수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1월부터 사설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불법영업, 교육 강요, 금융상품 홍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및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및 자료, 참석자 확인서명, 사진(또는 동영상 등)을 마련해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 관련 동영상 및 교육자료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및 직원 로그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외] - [수강신청] - [나의강의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에서도 편리하게 수강이 가능하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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