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7월 9일과 13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부가가치세 관련 최신 예규

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06.18.)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ㆍ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도ㆍ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던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6, 2020.06.17.)

③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2020.06.12.)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 서 선하증권의 양도거래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부가-0642, 2020.06.12.)

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기업 홍보 등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정보를 구매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자신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고객DB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2020.06.10.)

⑥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일체와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 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등 계약관련 정보 등)(이하“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82, 2020.06.04.)

⑦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하 “쟁점 사업장”)에서 의료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갑과 을(이하 "공동사업자A”)이 의료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이하"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이후 건물의 일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하 "공동임대사업자”)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함에 따라 공동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갑, 을을 포함한 7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B”)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자 B가 쟁점 사업장에서 의료업만을 영위하게 된 공동사업자A와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A가 공제받지 아니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자B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2020.05.25.)

감 수 :  한 장 석 세무사

■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제도)
   (2020-29호, 2020. 7. 9.)

1. 감면 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액 계산

 

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3. 적용 기간
 ① 2020.1월 ~ 20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법령 시행일(2020. 3. 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4.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Q1.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중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Q3. 20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7천만원인 경우 연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여 상반기 감면세액을 추징받게 되는지요?

A.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감면기준(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하므로 상반기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Q4.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예정·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납부할세액(감면대상세액) 보다 비교세액(간이과세방식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A.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배제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A. 감면세액을 총 공급가액 합계액 중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감 수 :  김 지 원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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