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용’ 및 ‘선결제 캠페인 세제 지원용’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Q&A로 구성해 회원들에게 안내한다.<편집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는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포함)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이,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라 확정된 임대료를 약정서 등에 따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인하로 인해 받지 못한 임대료의 50%를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은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다.
이어 선결제캠페인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99조의12)란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한 건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서 현금·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선 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조세지원제도이다. 이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Q1 해당 서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어디에서 발급하는가?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의 66개 지역센터에서 발급한다.
    따라서 ①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이나, ② 선결제 캠페인에 따른 세제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66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Q2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A 문의처 ①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0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4page No.1722(2020.5.18)]을 참조하면 된다.

Q3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행하는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
A 그렇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11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받기 전 3개월 선결제에 따른 세액공제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령은 분명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Q4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서식은 어떠한 서식인가?

 Q5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시 제출하는 서류나 지참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A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및 접수시 지참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필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민원24, 홈택스, 무인발급기 등에서 미리 준비하면 빠른 신청이 가능.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中 택1

3. 매출액 확인 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4.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사업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5. (폐업자의 경우)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6. (위임받은 자가 신청시) 위임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공단은 소상공인 기준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Q6 ‘소상공인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7월 말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발급만 가능하다.
 다만 8월 초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가칭)’이 개설되면 온라인으로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Q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소상공인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붙임1] :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9∼2020)은 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상단 표2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영리 기준]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비영리 기준]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② 비영리 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
 - 상법에서 ‘비영리 및 단체’로 구분된 정부·지자체·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아닙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임을 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③ 단체 등 기타
 - 교회 등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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