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2020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전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총 12건의 개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원경희 회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주재하며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전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총 12건의 개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원경희 회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주재하며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총 12건의 개선의견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비용보전적 성격의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기한 신설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세무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건당 2만원)제도를 신설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일몰)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종료하게 되어 전자신고에 대한 유인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서면신고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국세행정에서의 비용절감효과와 전자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비용보전적 성격의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 감경을 위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세무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세무사업은 주된 내용이 기장대리업무임에도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세무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출했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향후 기본공제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될 것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액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하는 단서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그리고, 원천징수 결손금의 이월방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시 직전 과세연도 말 기준 공제받지 아니한 금융투자결손금 및 상반기 투자결손금을 하반기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또 전년도 납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을 전년도까지 소급해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인상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법인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한도 규정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법안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전 개시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금액은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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