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8월 3일과 11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법인세법 관련 예규·판례
   (2020-34호, 2020. 8. 3.)

1.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 2020. 3. 12.)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2020. 3. 26.)

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2020. 6. 11.)

4.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36, 2020. 3. 20.)

5.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43, 2020. 2. 19.)

6.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74, 2020. 4. 8.)

7.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2020. 4. 29.)

8.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2020. 4. 28.)

감 수 : 김 선 명  세무사

 

■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2020-35호, 2020. 8. 11.)

1. 개요

본 주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재산-35, 2020. 1. 14.)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2. 쟁점 및 답변 내용

(1)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을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청산금의 양도시기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참고 종전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405(2014. 5. 21.). 폐지(2020. 2.)

<제목>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분할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시기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대금 청산일임


(4) 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5)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도정법상 재건축입주권이 소득법§892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된다.

(6) 토지등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규정(소득령§166)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한다.

감 수 : 김 영 인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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