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수증 당시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쟁점주시기 재상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같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그 수증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 2014.7.1.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보통주 20,000주를 1주당 ○○인수하여 공동설립하고, 2015년에 위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의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각각 5,000주(쟁점주식)씩 증여하였다.


청구인(만 6~7세)은 2015.12.15. 쟁점주식의 수증일을 2015.4.5. 증여재산가액을 000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인 2016.5.12. 아버지 및 동생과 함께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000에 양도한 후 2016.8.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동생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우 주식을 양도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사유들과 경제적 실질이 유산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가액으로, 증여일을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16.5.12.로 하여 2019.5.7. 청구인에게 2016.5.12. 증여분 증여세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회사 ○○양도할 당시까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얻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쟁점주식 매수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취득하기로 하고 스스로 평가한 금액을 제시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개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5.4.5.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증여시기가 2015년 12월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단지 쟁점법인이 기록할 2015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상당한 기업가치의 상승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증여시점이 2015년 12월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고, 또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2015.4.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2016.1.1. 이후에는 변칙적인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과거의 불완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여 개별 예시규정이 없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고,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포괄주의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세의 신고기한(2015.7.31.)을 경과하여 쟁점법인이 ○○○게임의 백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2015년 11월 이후인 2015.12.15.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증여계약서를 소급하여 2015.4.5.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등의 관리(아파트 취득 및 채권·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소유기간 동안의 가치변동을 실현하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또 청구인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산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인4272, 2020.09.14.)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