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협의·논의한 적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의도적인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 유사법인 과세 제도에 대해 묻자 "최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이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면서 "지금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법인)일 정도"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법인이 주요 (과세) 대상이며,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 간주세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실제 배당이 이뤄질 때는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배당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상속세를 협의한다든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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