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려고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지난해 50%를 지원하던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지원 상한액도 없앴다.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 납세자의 동참을 유도하려고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기존 부산경제진흥원에서만 접수하던 신청을 구·군까지 확대했다.

접수신청도 11월까지 언제든지 가능하게 했고 16개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지원 요건도 기존에는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중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 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 협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가 별도로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과 연계하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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