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회원 안전과 정부 방역지침 준수 위한 조치  

한국세무사회는 2월 개정세법 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을 현장 집체교육 대신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현장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2월 회원보수교육의 개정세법 해설은 김완일 세무사(상증세법), 정해욱 세무사(소득세법), 손창용 세무사(법인세법), 한장석 세무사(부가세법), 지병근 세무사(양도세법)가 각각 교육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개정세법해설 동영상 교육도 추가로 제작해 회원들에게 교육 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2021법인세 신고안내’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간한 교재를 바탕으로 손창용 세무사의 상세한 강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모든 교육 동영상은 영상 편집을 거쳐 2월 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세무연수원 코너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수강도 가능하다.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2종(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은 전국의 회원사무소에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다.


동영상 보수교육을 수강한 회원들은 별도의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회원별 수강 기록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남으므로 `2021년 2월 회원보수교육' 내 모든 강의를 수강 후 `나의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만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원들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영상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4월에 실시 예정인 보수교육(5시간 30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6월 정기총회와 함께 실시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 역시 회원의무교육이므로 이번 동영상 교육을 수강했거나 4월 교육을 수강한 회원이라도 반드시 총회장에 참석해서 6월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교육 동영상을 이용한 보수교육 수강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정과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문과 `세무사회 맘모스' 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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