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올해는 세무사법 개정 이뤄낼 것” 

공익회비(연 4만원) 폐지, 실적회비 30% 인하(연 약 21만원) 추진, 신규세무사 지원 등 미래 비전 제시

원경희 회장 신년대담 인터뷰 전체 영상은 1·2부로 나눠 `세무사TV'에 탑재

 

“한국세무사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무사들이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조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납세자들과 함께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와 조세금융신문이 합동으로 진행한 `2021년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신년대담' 인터뷰에서 원 회장은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이어 “신축년 새해,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자 한다”는 말로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포부를 전했다.  


대담에서 먼저 원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 저지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통과 추진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 저지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 저지 ▲세무사선발 인원 700명 동결 ▲지방회원 및 지방회 발전을 위한 지방회관 구입 ▲세무사회 맘모스,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한 시스템 경영 추진 등 한국세무사회의 2020년 주요 회무성과를 알렸다. 


특히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 움직임을 막아낸 성과에 대해 “전자신고로 인해 회원들이 계속해서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전자신고를 통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물음에는 “21대 국회 기재위 의원들 대부분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변호사 출신의 기재위 의원 1명의 반대로 인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 관례상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 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 임시국회가 열렸을 때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 회장은 신규 세무사들의 등록 문제와 국세행정 혼란에 따른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을 해야 세무사 회원이 되고 각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지만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져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1년이 넘게 입법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기재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국세청에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임시번호를 주고 있지만 임시번호만으로는 세무사회 회원이 될 수 없다”며 “기재부, 국세청에서도 임시번호로 사업을 하는 세무사 자격자들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지는 등 국세행정에 큰 혼란을 주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한차례 논란이 된 `자유게시판'을 `회장과의 대화방'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용자 서너 명만의 독무대로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이 많아 회원들의 소통 창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소신을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회원들이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그 의견이 회장 및 집행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세무사회 맘모스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으며, 유튜브 세무사TV 등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고 소통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한국세무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는 ▲국회 기재위에 보류돼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익회비 폐지(연 4만원)와 실적회비 30% 인하(연 약 21만원)▲보수덤핑 방지와 보수 제값 받기 운동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방안 추진 ▲청년 세무사와 신규 세무사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회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저금리와 정부의 유동성 확대정책에 따라 인플레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공제기금을 안정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과거에 실시한 회원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은행 정기예금을 하고 있으나 금리가 1% 내외로 낮은 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들에게 중·단기간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세무사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의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추가로 원 회장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활발한 전개도 약속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이웃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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