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지만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한다. 미제출시 지급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2020.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0조의2, 2018.12.31.신설)
①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②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③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등 자금대여시 이자상당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2020.1.1. 이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소령 38, 소득칙 15의4)

 

3.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 등 자금을 대여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계산대상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법령 89 ⑤ 단서, 법칙 44 7의2호)

 

4. 20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조특법 30)

1) 감면대상자인 경력단절 여성 범위 확대

① 취업하는 회사의 범위: 1년이상 근무했던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중소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입사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에서의 퇴사사유의 확대: 퇴사사유가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취업시까지의 기간 확대: 취업시점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감면대상이다.

2) 감면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확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이 추가 되었으며 대표적인 감면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서비스업, 회계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음식점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커피전문점, 기타비알콜올 음료점업)
■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예시: 비디오방, DVD방)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등)

 

5.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명세 관련 유의사항

①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자녀(01년 출생)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조회 할 수 있다.
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내역을 조회하면 함께 제공된다.
③ 안경점에서 안경 등을 카드로 구입한 경우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에 포함하여 제공된다. 다만, 현금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④ 행정안정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에서 관련 기부금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의 주택자금/월세액에서 제공된다.
⑥ 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 중 기부금은 지출액의 일부만 제공되므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받아 근로자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단순히 보여 주기만 하므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소화 자료라 하더라도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시 반드시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⑧ 연말정산간소화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각 소득공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세처분은 정당함.(소득,조심 2015부0516, 2015.4.7.)

 

6. 자녀세액공제 적용시 주의사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210, 2014.06.11.)
②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조특법 100조의30 ②)
④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소득-523, 2019.09.18.)

 

7.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공제항목별 유의사항(총급여 500만원 초과 가정)

① 기본공제: 서로에 대한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하며 그 외의 부양가족은 부부 중 1인이 공제신청할 수 있다.
   (중복공제 불가)
② 추가공제: 배우자와 관련된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며 그 외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는자가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③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④ 보험료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능하며(법인46013-249, 1999.1.20.) 그 외의 부양가족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공제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하다.(서면1팀-124, 2005.1.27.)
⑤ 의료비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능하며 그 외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함.(서면1팀-1562, 2006.11.17.)
⑥ 교육비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불가능하며 그 외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한다.
⑦ 기부금세액공제: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불가능하며 그 외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한다.
⑧ 신용카드소득공제: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한다. 그 외의 부양자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한다.

 

감수 : 손 창 용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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