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위해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신설

국세청이 중부청 산하에 `동화성세무서'와 인천청 산하에 `남부천세무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한다.


지난 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동화성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0명,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30명, 부동산 거래 탈세 근절을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 포렌식조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8명,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을 각각 증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무관서에 증원되는 인력 중 129명은 평가대상 전원으로 증원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급과 5급 각각 1명과,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5급과 6급 각각 1명을 증원하면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인력 3명 및 지방세무관서에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세무사신문 제790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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