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유튜브 세무사TV에서 실시간 생중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과 `지주공동사업 과세문제' 다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7회 한국세무포럼은 `주택공급과 조세'라는 주제로 제1섹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제2섹션 `지주공동사업 과세문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제7회 한국세무포럼을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 회원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바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만 참여해 포럼을 진행하고, 회원들에게는 포럼 전체를 동영상으로 녹화해 유튜브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한국세무포럼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실무와 접목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자는데 취지가 있는만큼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기획했다. 


실제 제7회 한국세무포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포럼을 지켜보고, 즉석에서 질의를 하는 등 쌍방향 참여가 이뤄졌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1주제 섹션은 고은경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강오 세무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해당 주제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주제로, 이강오 세무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지연, 조합원의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절차의 과도한 생략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문제 제기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 세무사는 “세법 등 다른 법 규정이 없어 사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 법인과세, 소비과세 측면에서 현행제도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지방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와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제1섹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난 후 시작된 제2섹션 시간에는 `지주공동사업 과세문제'를 주제로 좌장은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발제는 강상원 세무사가 맡았다. 


`지주공동사업 과세문제'는 `지주공동사업'이란 용어 상의 다양한 해석 및 정의가 존재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부터 그 논의를 시작했다. 


일례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이므로 지주공동사업일 수도 있고, 조합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단독사업이라고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상원 세무사는 “지주공동사업은 그 정의나 범위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형태가 출현하면서 사인 간의 이해관계와 법률의 적용에 따른 괴리 등으로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각 지주공동사업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과세 법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 김영인 세무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지주공동사업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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