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영 종합편성방송 채널A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에 원경희 회장 전격 출연

각종 세법 정보를 비롯,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 및 국회 통과 추진 현황에 대해 인터뷰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8시에 방영한 종합편성방송 채널A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세금 현명하게 내는 법'을 주제로 한 각종 세법 정보를 설명하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방송 초반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활동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하자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59년의 역사를 가진 전문자격사단체로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1만4천 세무사가 국민들이 더 잘살고 잘되게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국민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윤리의식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실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세금고충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뒤이어 시작된 ‘세금 현명하게 내는 법’ 코너에서는 부동산과 상속을 키워드로 한 각종 세법 정보가 소개됐다. 특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취득 시 명의 문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증여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세금 납부 시 주의사항, 세금의 제척기간을 중심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끝으로,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원경희 회장은 “양경숙 의원이 변호사들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하루빨리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내 사업자와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국가의 세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과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된 채널A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은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의 ‘세무사회 이슈’ 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채널A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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