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은 3.26.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회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에 보류되어 있는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긴급 세무사법개정 회직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원경희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고은경 부회장이 세무사법 개정 진행경과를 설명한데 이어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의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한 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793호(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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