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2021년 세법령개정안 건의사항' 94건 기획재정부에 제출

원경희 회장 “세법개정 이뤄 회원 권익 신장시키고 회원 업무편의 증진되도록 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세무사업을 포함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2021년 세법령개정안에 포함될 건의사항 94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회원 업무편의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세법령과 현행법상 불합리한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후 총 2차에 걸쳐 이뤄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94건의 건의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건의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된 세법령 개정건의서의 각 법령별 제출 건수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이 11건, 국세징수법이 3건, 조세범처벌법이 1건, 소득세법 37건, 법인세법 5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9건, 종합부동산세법이 2건, 조세특례제한법이 17건, 부가가치세법이 9건이다. 해당 세법령 개정건의 94건 안에는 원경희 회장의 제31대 집행부가 출범할 당시의 공약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원경희 회장의 공약사항이 반영된 건의사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포함 ▲고용관련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배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적정수준 보전 등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을 포함 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은 세무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건의로 세무사회가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세무사업은 주된 내용이 기장대리 업무임에도 전문직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업 및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은 인공지능기술과 자동화기기의 일반화 및 최저인건비의 상승으로 전담직원을 적시에 구하기 어려워 종사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세무사업의 종사자가 없어지면 모든 기업이 직접 회계 및 세무전문 인원을 고용해 장부작성 등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영세납세자가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만큼 세무사업 및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뒤이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고용관련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제출했다. 고용관련 세액공제에 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시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개인 120만원(법인 150만원)에서 200만원(법인 300만원)으로 인상할 것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를 정함으로써 일정금액 이상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세액공제한도는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해 소요되는 업무부담 및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성실신고확인 비용 상당액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급격히 인상된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한도도 개인 200만원, 법인 30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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