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난 5일 국세청, 기재부에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대한 건의서 제출

원경희 회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원 업무 편의 개선되도록 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회원들의 업무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대한 개정 건의서를 마련해 지난 5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서를 살펴보면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시 신고안내 등 자료열람일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열람의 경우 작년에는 납세자는 4월 25일, 세무대리인의 경우 5월 1일부터 자료열람이 가능해 자료 확인까지 5일이라는 시간차가 발생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확인하고 곧바로 세무상담을 받길 원하지만 뒤늦게 자료를 열람한 세무대리인이 상담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열람일을 하나로 통일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소득의 조회구간을 연금소득공제액 36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도 다수 제출됐다. 홈택스 정보 열람시간의 경우, 현행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12시 정각까지이지만 신고업무가 몰리는 1월, 3월, 5월, 7월 등 주요 신고기한 마감일에는 새벽 시간대에 열람이 불가능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신고기한 종료 10일 전에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홈택스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용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홈택스 상에 주택임대소득 감면율을 입력할 때 한 칸으로 통합돼 있던 4년 단기, 8년 장기 감면율 입력란을 각각 따로 입력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생성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홈택스에서 미공개하는 사업용 계좌의 뒷자리도 표기방법을 개선하여 계좌번호의 앞 4자리와 뒤의 4자리를 공개하고 중간 부분만 별표로 처리할 것도 제안했다. 


추가로 지역화폐에 대한 매출 및 매입자료의 정보공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지자체 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00페이,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지만 매출 조회가 불가능해 세무대리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지역화폐의 매출 및 매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792호(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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