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올리겠다는 선거공약 이행”

한국세무사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2018년부터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한도를 개인사업자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법인은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30대 회장으로 취임 후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상향하도록 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해당 법령 개정의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당초 정부가 1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발표하자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 도입을 보류토록 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정부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을 크게 축소시켜 ‘소규모 부동산임대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3년 이내인 법인’만 포함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초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인 61만개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지만,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성실신고확인이 적용될 법인은 2만개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아울러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성실납세자의 범위를 3개 과세년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인하해 성실납세자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

주영진 연구이사는 “이창규 회장과 30대 집행부는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달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로드맵을 설정해 공약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한도를 크게 상향 조정시켰으며,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도입 보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상법인을 당초 100억 미만 법인에서 3%만 해당되도록 크게 축소시키는 등 성과가 컸다”고 세법개정 반영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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