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현황 보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9.7.1. 회장에 취임한 후 저와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가 여주시장 등을 하면서 쌓은 정관계 네트워크와 정구정 전 회장의 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풍부한 국회 네트워크, 그리고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을 비롯한 본지방회 회직자와 1만3천 회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네트워크로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대 국회에서는 변호사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변호사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을 가로 막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던 세무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다시 제출한 후 통과시키기 위하여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을 비롯한 본지방회직자와 함께 신명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대한변협은 변호사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변호사출신 46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활용하여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통과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출신 박형수 의원님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소위원회는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조세소위 위원님들은 찬성하는데도 세무사법 통과를 혼자서 반대하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3차례(20.11, 21.2, 21.3) 걸쳐서 세무사법을 심의를 하였으나 박형수 의원님이 계속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질의한 후 2021.4.15.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4월에 조세소위원회를 열어서 세무사법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4월에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통과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22일 세무사법만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10시 개최하고, 당일 오후 2시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만을 심의하지 말고 종부세를 완화하는 종부세법개정안도 함께 심의하지 않으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종부세법개정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으니 5월에 논의하자며 종부세법개정안도 함께 심의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님들은 22일 10시에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당일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회의를 불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때문에 세무사법 통과가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경제는 “조세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세무사법을 4월 내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조항 합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조건을 재수정하자고 요구해왔다며 이를 거절하니 갑자기 종부세를 끌고 들어와 소위를 파행시키고 세무사법 통과를 막아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이 불참함에 따라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재위 전체회의도 국민의힘이 불참함에 따라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SBS-TV, KBS-TV, MBC-TV, TV조선,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4월에는 어떻게든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구정 전회장과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님들을 방문하여 조세소위 참석을 호소하였으나, 국민에게 종부세 완화를 국민의힘이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전략에 따라 끝끝내 조세소위에 불참함에 따라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비통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세무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지난 3월의 조세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내팽개치고 더욱이 국민의 고충과 고통을 해결하고 해소해야 할 국회가 헌법불합치에 따른 입법공백으로 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이 정상적으로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는 국민고통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정치행태에 비통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세부적인 법률 조항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제13대 국회 이후 자리 잡아 온 `만장일치 협의에 입각한 국회운영의 관행`을 이용하여 박형수 의원님이 혼자서 반대하며 세무사법 통과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형수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님을 제외한 조세소위 위원님들은 세무사법개정안을 반대하지 않으니 세무사법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달라고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님들께 호소하였으나 세무사법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이 관례가 되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매사 표결로 통과시키려 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다며 표결로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사법이 4월에는 통과되지 못하였으나, 5월에는 다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세무사법이 통과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 원경희에게 지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 여러분을 위해 첫째, 실적회비를 30% 인하(연21만원)하고 둘째, 공익회비(연4만원)를 폐지하고 셋째, 전 회원에게 코로나 극복 지원비 20만원을 5월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길에 출자한 회원님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길에 출자한 원금을 반환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으며, 세무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등 회관에 상주하며 365일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도 회원님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 4. 23.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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