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조세소위 위원장 “모든 상임위 소위의 안건은 간사 간 협의로 결정 돼, 그래서 (국민의힘)류성걸 간사와 협의를 해서 정했던 일정이고 또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한 내용을 안 들어준다고 지금 이런 것(회의 불참).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세무사법 처리는 이미 약속한 사안, 느닷없이 종부세법을 들고나와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안과 연계해 발목을 잡는 아주 낡은 여의도 정치 문법, 언제까지 국민 앞에 이같은 구태를 반복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종부세법은 그야말로 또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잡고 세무사법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하기로 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국회 입법재량권의 정도를 헌법재판소에 질의하고, 답변의 회신여부와 관계없이 4월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기에, 종부세법을 빌미로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않는 국민의 힘의 이번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회의가 파행된 모습을 지켜본 여러 언론들도 국민의힘의 이같은 억지 행태에 비판을 쏟아냈다. 4월 22일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 그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소위원장 고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임명되신 이억원 제1차관님께서는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물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위원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고 4월 14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 받은 답변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 헌법재판소의 답변 회신 여부 및 그 내용과 상관없이 4월 임시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려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측인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지 않고 계셔서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되고 있는 종부세법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야당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저희 원래 간사 협의 결과 세무사법만 원 포인트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종부세법은 여러 가지 행정적 준비,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종부세법을 다루지 않으면 세무사법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류성걸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별다른 자세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위원 여러분께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조세소위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불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참석을 촉구드렸으니까 잠시 기다리시다가 또다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려고요.

 

◯소위원장 고용진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야당 소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소위에 참석을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려 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상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위가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자문 내지는 야당 위원님들 안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속기록에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이렇게 법안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납득할 만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지난 소위에서 저희가 토론이 한번 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담당 위원회가 구성돼서 해당 상임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또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향후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입장에 있어서 무엇이 실제로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좀 검토하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당장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세무사법 처리는 이미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느닷없이 종부세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낡은 여의도 정치 문법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구태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뽑아 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소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소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한 것이‘헌법재판소에다가 과연 우리 국회가 입법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야당 위원들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마지못해, 그때 당시 김주영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가 다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그것에 동의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 유경준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한을 정하겠다. 시한을 한 달만 헌재에다 질의를 하고 나서 답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월 임시회 제일 처음으로 처리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조해진 위원도 ‘4월 중에는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경호 위원님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기한을 주면서 공문을 보내고 그때까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고용진 소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신 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이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정리하신 것이거든요. 


‘4월 15일까지 답변 시한을 정해서 답변을 받아 보도록 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4월 임시회 소위에서는 처리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한 달을 그냥 허비한 것이지요. 


여전히 그런 입법 불일치의 상황을 만들어 온 우리가, 국회가 또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다시…
바쁜 기재부 차관님이나 국장님들 와 계시고 지금 국회 공무원들 다 와 계시고 여기 소위원님들 와 계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부세 논의 안 하면 이것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 한 입 가지고 말을 너무 버젓이 바꾸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당이 계속 동의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자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 야당에서 또 다음번에는 종부세가 아니라 무슨 다른 사안을 가지고 연계해서 이것 처리하자고 하면, 말을 바꿔 가면서까지, 그러면 우리가 또 그냥 묵묵히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오늘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 비상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도의 소위라도 한번 의결정족수가 되는 날 잡아서라도, 날짜를 잡아서라도 이것은 의결해야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갈 문제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윤후덕 위원장님 또는 야당 간사님께 분명히 입장을 전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반대한다고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다 반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지요.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갈 겁니까?

 

◯소위원장 고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위에, 모든 상임위 소위의 안건은 간사 간 협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류성걸 간사와 협의를 해서 정했던 일정이고 또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한 내용을 안 들어준다고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향자 위원 
예.

 

◯소위원장 고용진 
양향자 위원님.

 

◯양향자 위원 
대부분 다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세무사법은 세무사법대로 저희가 조세소위를 열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종부세법 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종부세법을 그냥 갑자기 다루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종부세법은 그야말로 또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잡고 세무사법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행정실, 종부세법은 우리 논의한 이후로도 여야에서 법안이 또 관련돼서 발의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최병권 
예, 그렇습니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용진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종부세법을 다루더라도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발의된 법들 병합 심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늘 조세소위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억지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벌써 한 20분 지났습니다마는 참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고용진 
예.

 

◯박홍근 위원 
야당 간사가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니까 아마 안 들어오시겠지요.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불참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 당의 사보임이라도 해서 의결정족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고용진 
잠시 정회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고용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95호(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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