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에게 기장대행 허용하는 세무사법 통과 위해 변호사출신 46명 국회의원 이용한 전방위 국회 활동

회계사회, 회계사인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회계사법 통과 추진

행정사회, 고위직 출신 행정사 영향력 활용하여 세무사 업역 침해하는 업역 확대 추진

경영지도사회 등도 세무사 업역 침해하려고 활동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의 세무사 업역 침해 시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회는 국세청, 세무서, 조세심판원 등에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청 청구 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경영지도사회, 노무사회 등도 세무사 업역침해를 시도했으나 원경희 회장이 모두 저지하였다.


특히 원경희 회장은 기재부가 법무부와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저지하였다.


그런데 원경희 회장이 변협, 행정사회, 노무사회, 경영지도사회 등의 업역침해를 막아내기 위하여 세무사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 틈을 이용하여 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며 회계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경희 회장은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며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맡은 정구정 전 회장과  본회 부회장 및 임원, 그리고 김완일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 강정순 부산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구광회 대구회장, 정성균 광주회장, 전기정 대전회장을 비롯한 지역회장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완일 서울회장은 “회계사회는 세무사회와 협력하여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고군분투하는 틈을 이용하여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면서 비판하였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1월 공인회계사인 유동수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저지해야 하는 두 가지 전투를 동시에 치르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대하여 위헌신청을 내고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변호사출신 46명의 국회의원을 이용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퇴임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대로 20대 국회에 이어 현재까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신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변호사 출신이라 소속 정당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개정법률안은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렵다.


한편, 행정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행정사란 민원인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자를 말한다. 행정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하나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자동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정부 고위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후 고위직 출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세무사와 관세사 등이 세무서와 국세청, 조세심판원, 관세청 등에 납세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사 업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원경희 회장은 행정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행정사가 기획재정부와 법제처를 상대로 제출한 `행정사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신청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관세사회는 행정사의 업역침해를 막아내지 못하여 행정사회는 `행정사가 관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신청·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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