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지난해 최대 50%에서 올해 최대 100%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관내 임대인으로,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02-2680-2729)에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243명의 640곳 점포를 대상으로 1억4천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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