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1.기준 개업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및 맘모스로 온라인 신청하면 추후 회원 은행 계좌로 지급

원경희 회장, “모든 회원님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당부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을 1만4천 회원에게 지급하고자 지난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3월 31일 기준 개업회원으로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로 접속 할 경우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신청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세무사회 맘모스로 접속한다면, 하단에‘코로나19 극복 지원금신청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역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신청페이지로 연결돼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신청이 완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회원 본인명의로 접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은 원경희 회장이 코로나19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지난 2020회계연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각 위원회 회의, 국제교류 행사와 공청회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예산과 31대 집행부의 노력으로 절감된 예산 등을 재원으로 마련한 예산이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본회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는 8일 이사회 등 의결절차가 마무리 되면 순차적으로 회원들이 신청한 은행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 것은 추후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을 때 회원들에게 즉시 지급하기 위함이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지원금이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구성해 현재 이사회 등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1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추후 예산안 승인이 완결되면 신청한 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사전 신청 기간에 모든 회원님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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