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원경희 회장 건의 받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지시

2003년 정구정 집행부에서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됐으나 이후 폐지돼

원경희 회장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따른 비용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세무사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원 회장은 지난달 열린 국세동우회 주관 국세청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직접 “일용근로자 등의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로 인해 제출 의무 사업자와 세무사들의 고충은 증가하는 반면, 보상은 없어 추후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문제점을 알리고,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의 협조를 요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장에서 김진현 기획조정관에게 원 회장의 건의내용을 검토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했다. 이에 김진현 기획조정관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경희 회장의 건의 내용대로 세무대리인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도입을 기재부에 건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거 2003년 정구정 전 회장 재임 당시 도입이 됐었으나, 이후 폐지된 바 있다. 원경희 회장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고, 더 나아가 단순한 제도의 부활이 아닌 현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보전 방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제도 부활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제출했으며, 3월에는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한 기재부 ‘고용보험소득 정보연계추진단’ 및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에 따른 세무사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납세협력비용의 보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이 같은 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김범구 과장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이번에 국세동우회 주관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원 회장이 다시 한번 국세청에 요구하고 국세청장이 적극적 반영을 약속한 만큼 향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마련은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 전망된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 회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와 한국세무사회의 책임인 만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은 물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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