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31대 원경희 집행부 2년의 회무 성과

◆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원경희 집행부의 주요 회무성과

○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하여 회원이 계속 전자신고세액공제 받게 함

○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을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인상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하여도 1건당 2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받게 함

○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 한도를 조특법 법률로 규정하여 기재부가 축소할 수 없게 함

○ 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으로 세무사 업역 확대

○ 변호사•회계사는 선발인원 확대됐으나,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되지 않고 동결시킴

○ 회원 업무부담 덜도록 차량운행기록부작성기준 1,000만원→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 의무대상자도 20억원→30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 등

○ 국세청 제출했던 서류는 지방소득세 신고 시 또다시 자치단체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에 출자한 회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한길 출자금 30억 전액 반환

○ 공익회비 폐지하고, 실적회비 30% 인하하여 회원의 회비부담 덜어 줌

○ 회장 차량 중고차 매입하여 이용함으로써 렌트비 월340만원 지출하지 않아 2년간 8천만원 절약하는 등 예산 절약하여 회원당 20만원 총28억원 코로나 극복 지원금 지급

○ 회원 업무편의 위한 세무사 스마트폰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여 제공

○ 편리하게 PDF파일로 감리자료 제출하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개발·제공

○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한 라디오 방송 광고와 유튜브 채널 ‘세무사TV’ 개설

○ 세무사랑Pro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데이터변환센터 설치하고 변환 서비스 제공

○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투명한 회무 집행

○ 예산결산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등 투명한 예산 지출

○ 회장과 대화방 신설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회 운영으로 세무사회가 시끄럽지 않았음

○ 부산회관·대전회관·인천회관 매입 등 지방세무사회 숙원 사업 해결

○ 변호사·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 저지

○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의 기장대행, 성실신고확인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저지 

○ 세무사 징계인원 최소화로 징계 완화

2019.7.1.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기 전 2019년 4월 국무총리실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바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 이외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어 있었다. 아울러 세무사선발인원도 확대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 되는가 하면, 타 자격사 등으로부터 업역을 침해당하는 등 세무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언론은 세무사업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2019.7.1. 출범한 제31대 원경희 집행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등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 등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저지하였다. 아울러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을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고 지방세 과세 불복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업역을 확대하고 회원권익을 대폭 신장시켜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던 한국세무사회를 구했다. 이에 제31대 원경희 집행부가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운영하고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해 온 지난 2년간의 회무성과를 조명해 본다.<편집자>

원경희 집행부는 타 자격사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을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업역을 확대하고 회원권익을 대폭 신장시켜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던 한국세무사회 일으켜 세웠다.

 

◆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원경희 집행부 5대 비전

-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

-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세무사회

- 회원이 기댈 수 있는 세무사회

- 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세무사회

-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과 함께 하는 세무사회

 

Ⅰ. 회원 부담 완화를 위한 회비 인하와 지원 

1. 4,491명 회원이 세무사회를 믿고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에 출자한 약30억원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길TIS에서 출자 당시 원금 그대로 회원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길에 출자한 회원이 출자금을 모두 반환받게 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2. 회원의 회비납부 부담을 덜도록 2021회계연도부터 공익회비(연4만원)를 폐지하였다.

 

3.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회원 위해 실적회비를 수입금액의 0.25%에서 0.175%로 30% 인하토록 하였다.(회원당 연평균 21만원 인하)

 

4. 예산을 절약하여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회원 위해 전 회원에게 코로나 극복 지원비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하여 6월에 회원의 예금계좌로 지급토록 하였다. 


 전문자격사들은 경기침체 그리고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사 단체들은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여 소속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회비인하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원경희 집행부는 회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실적회비를 30% 인하하고 예산절약을 통하여 코로나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대한변협(서울변협)은 회원에게 18만원을, 중앙법무사회는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관세사회는 회비를 일정기간 감면하였다.


 Ⅱ. 업무영역 확대와 주요 제도개선 성과 

5.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하였다.

 

2019.7.1.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기 전 정부는 2019년 4월 국무총리실 결정으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의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019.9.30.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경희 집행부는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그리고는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한 29명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2019.11.29. 기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변호사인 법사위원장과 변호사인 원내대표가 변호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의 권한을 이용하여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도 가로막아 20대 국회 종료일인 2020.5.29. 자동 폐기되었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2020.5.31. 21대 국회가 개원되자 즉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19명의 여야 의원입법으로 2020. 7. 22.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변협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 46명의 힘과 변호사출신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법안(조세)소위에서는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용하여 변호사인 기재위 소속 박형수 의원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반대하며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2021.3.22.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가 열리면 세무사법은 기재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며 법사위도 법사위원장이 변호사가 아니므로 통과될 것이다.

 

6. 20대 국회에서 플랫폼 등을 통한 유사 세무대리와 알선, 유인 등을 통한 보수덤핑과 불법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야 의원 29명 발의로 플랫폼 등을 통한 유사 세무대리와 알선, 유인 등을 처벌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기재위원회를 통과시켰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보수덤핑과 불법세무대리를 방지할 수 있다.  


첫째, 세무대리업무 소개, 알선, 유인 금지가 신설되어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세무대리와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소개, 알선과 탈법적인 비교견적을 통한 세무대리 보수덤핑과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불법세무대리와 보수덤핑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명의대여자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된다. 


셋째, 전관예우 방지가 신설되어 국가기관(국세청 조세심판원 세제실 등)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넷째,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말로 변경되어 회원 업무편의가 이뤄진다.  

 

7.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와 국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의원입법으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아울러 전임집행부에서 개인세무사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 세계에 없는 제도로써 2003년 제23대 정구정 집행부에서 세법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것이다. 특히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납부 금액(일반회비와 실적회비 연간 평균납부액 76만원)이상을 보전 받게 함으로써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저지하였다. 그 결과 회원들이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1건당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전자신고를 유인하기 위하여 2004년 도입한 것으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비율이 97.3%에 이르는 등 전자신고가 정착되었고,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정부의 세입감소가 2018년 1,172억원(세무대리인 402억원, 납세자 77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세입감소가 증가하므로 2022년까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하고 이후는 폐지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를 강력 추진하였다. 


그래서 언론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당연시하였으며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1건당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9. 세무사의 업역이 늘어나도록 지방세과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도록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이뤄냈다. 

 

국세 과세불복의 경우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사전에 심사·심판 청구를 제기해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국세 과세불복의 경우 세무사가 심사·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업역이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 과세불복의 경우 국세와 달리 지방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납세자는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불복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없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그동안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이뤄내 세무사의 업역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10.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세제와 세정을 개선하였다.

첫째,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둘째,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에서 30억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셋째, 국세청에 제출했던 과세표준금액 계산을 위한 근거서류를 지방소득세 신고 시 또다시 제출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 총괄표(A4)’ 1매만 제출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넷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이뤄내 지자체 중복조사의 부담을 해소하고 
다섯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여섯째, 이외에도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Ⅲ. 세무사 선발인원 동결과 세무사에 대한 징계 완화 

11.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이 1,000명에서 1,100명으로 10% 확대되고, 변호사도 1,650명에서 1,750명으로 확대되고, 변리사·노무사·감정평가사 등도 선발인원이 10% 확대되었으나, 세무사선발인원은 2020년과 2021년에 확대되지 않고 700명으로 동결되도록 하였다.  

12.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완화하였다. 기재부로부터 백운찬 집행부는 126명. 이창규 집행부 74명 회원이 징계를 받았으나 원경희 회장은 회원이 징계를 많이 받지 않도록 대처하여 원경희 집행부에서 징계 받은 인원은 56명이다. 


 Ⅳ. 납세자권익보호와 회원권익 신장 위한 세법개정 추진 

1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750만원을 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셋째, 세무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 경우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 업무부담 덜어주는 조세제도와 세정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14.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을 저지하고,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을 신설하는 등 세제와 세정을 개선하였다.  


 Ⅴ. 회원 서비스 제공과 편의 제고 

15. 세무사회 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가 최고 프로그램이 되도록 기능을 수시로 개선하였고, 회원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데이터변환센터를 운영하여 타사의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세무사랑 포켓’을 통한 세무사랑 체험존 설치 등으로 회원의 세무사랑Pro 사용비율을 높였다. 

 

아울러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동하여 회원과 직원들의 업무량을 대폭 줄이도록 하였으며, 비즈북스를 통하여 수임거래처는 스크래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장거래, 세금계산서 거래, 신용카드 거래, 특수 거래 등 경영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고, 회원사무소는 수임거래처 회계(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수임거래처의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16.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공제기금 약800억원을 저금리와 정부의 유동성 확대정책에 따른 인플레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공제기금을 회원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여할 수 있는 ‘세무사신용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17.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는 등 보수 제값받기와 보수덤핑 방지를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18. 회원의 직원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 체결하여 직원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생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였으며, 대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였다.

 

19. 2018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회원들은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 바 회원이 업무실적내역서를 제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20. 2019년 회장선거 시 공약한 바와 같이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회원이 세무관련 각종 학회에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 13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회 세미나 참여시간을 회원보수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도입하였다. 

 

21.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원과 직원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관련 희망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한편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였다. 

 

22. 회원은 매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회원이 이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회사 등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을 미끼로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에 교재와 동영상 교육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23. 회원사무소의 사무용품과 비품구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한편, 보험사에 강력 요청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료를 인하하여 회원부담을 덜어드렸다.

 

24. 회원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에 관계없이 PDF파일로 손쉽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원 불편 해소함과 더불어 예산도 매년 3억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다.

 

25. 세무사전용 스마트폰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여 회원과 직원에게 종합적인 세무정보를 제공하였다. ‘맘모스’를 통해 세무연수원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고 메신저를 통하여 세무사, 직원, 거래처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으며 ‘세무사랑 비즈북스(BizBooks)’를 ‘맘모스’와 연동하여 사업자들과의 상담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과 직원은 필요한 세무정보 등을 맘모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회원사무소는 언제, 어디서나 ‘세무사회 맘모스’ 앱을 통해 수임거래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신고내용의 현재 작업 진행상태 및 마감여부, 신고파일 제작여부 등에 대해서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다.

 

26. 후불제 상조서비스 전문업체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2020.7.21.)하여 갑작스런 조사(弔事)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이 후불제로 양질의 ‘세무사 전용 상조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7. 회원이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회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개별 회원이 가진 노하우를 전 회원이 공유토록 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실무사례 주제를 공모하여 수시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무사회가 조세분야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회 조세관련 각종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는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9. 회원사무소에서 세무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세법전, 세무인명록, 법인세실무, 지방세실무, 소득세실무, 양도세실무해설,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 기업진단실무, 4대보험실무, 법인세신고실무,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부가가치세신고실무, 공익법인세무안내,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주간속보, 계간세무사 등 각종 직무관련 조세자료를 발간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였다.
  
30.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는 등 보수 제값받기와 보수덤핑 방지를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Ⅵ. 소통과 화합의 회무와 투명한 예산집행과 회무집행  

31.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한편 회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고, 지역회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소통과 화합으로 회무를 추진하여 세무사회가 지난 2년 동안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였다.

 

32. 투명하게 예산을 지출하도록 예산결산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회장차량 렌트비 월340만원 지출하지 않도록 중고차 매입하여 회장이 이용함으로 2년간 회장차량 렌트비 8,160만원 절약하는 등 28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절약된 예산으로 회원당 20만원 총28억원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Ⅶ. 세무사의 위상 제고 

33. 국민에게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라는 것을 홍보하고, 회원에게는 세무정보를 제공하는‘한국세무사회 유튜브 채널 세무사 TV’를 개설하는 한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KBS, MBC, SBS, CBS, TBS 라디오 방송광고를 실시하여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34. 2019년 10월 부산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정기총회 및 조세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등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35. 행정안전부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공인회계사는 1급을 적용받았으나 세무사는 적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세무사를 1급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


 Ⅷ. 지방회 발전을 위한 지방세무사회 숙원사업 해결 

 

36. 지방회 발전을 위해 지방세무사회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인천지방회원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인근에 구입하여 인천지방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부산지방세무사회관이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부산진구 범천동 시내 중심가 지하철역 인근에 부산지방세무사회관을 구입하여 이전토록 하여 부산지방회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대전지방세무사회관이 50년이 넘어, 노후화 되어 비가 새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회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바, 접근성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큰 유성구 지역으로 회관을 구입하여 이전토록 하여 대전지방회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대구지방세무사회관의 옥상누수를 보수하고 지하층을 리모델링하여 회원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였으며 광주지방세무사회관의 누수를 보수하고 옥상을 회원휴게실로 사용토록 보수하는 등 지방회원과 지방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들을 모두 해결하였다. 

■ 원경희 집행부가 구입한 부산회관, 대전회관, 인천회관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중부지방회관도 중부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구입할 예정이다. 


 Ⅸ. 변호사 등 타 자격사 업역 침해 저지 

37.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 등을 저지하여 회원 권익을 보호하였다. 

 

2019.7.1. 출범한 원경희 집행부는 변호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모두 막아냈다. 특히 변호사출신 국회의원 46명과 변호사 출신 원내대표와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장을 등에 업은 변협의 힘의 논리를 앞세운 파상적인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냈다. 이에 원경희 집행부가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한 회무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원경희 집행부가 저지하자,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경희 집행부는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다.

 

2019년 4월 국무총리실 결정으로 기재부가 법무부와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원경희 집행부가 저지하여 기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변협은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 직무)에 세무대리는 물론 특허업무,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포함하여 다른 자격사의 업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원경희 집행부는 변리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들과 연대하여 변호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는 원경희 회장은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아서 6개 전문자격사 단체와 함께 변호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와 특허업무,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대처하였다. 

 

둘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하였다.

 

2017년 12월 8일, 세무사회는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한 정구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선진화법을 통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완전 폐지하였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8년에 2건(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년에 1건(2020헌마961) 총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하였다.

 

셋째, 행정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였다. 

 

행정사는 세무신고서 작성과 제출 등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의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3건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한편, 「행정사법」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행정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행정사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사 관련 법령개정을 강력 저지하는 한편 행정사회가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에 요청한 세무대리업무 허용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나오도록 하였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기재부와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도록 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영역침해를 저지하였다. 하지만 관세사회는 행정사가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넷째, 노무사의 직무범위를 사회보험 관계 업무까지 확대하고 이를 독점하려는 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여 회원이 앞으로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정구정 집행부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기본법 개정안을 김진표 의원을 대표발의로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2014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노무사회는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업무 등의 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노무사의 업무를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업무에서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업무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에 관한 사무를 독점하고자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국회에서 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여 세무사가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등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영지도사의 컨설팅 업무 독점을 저지하는 한편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영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에게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뿐만 아니라 세무·회계·노무 등의 전문영역의 컨설팅 업무를 경영지도사가 독점하게 하고 정부지원 사업에도 경영지도사 등을 우선적 참여시키도록 하는 「경영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국회에서 `컨설팅 독점 조항'과 `정부지원에 우선 혜택 조항'을 삭제하는 등 모든 독소규정이 삭제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영지도사가 세무사의 고유직역에 대한 세무상담과 세무자문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종전과 같이 사업자의 경영 전반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행정안정부는 2013년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정구정 집행부는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 규모가 커지자 또다시 국세는 세무사, 관세는 관세사, 지방세는 지방세 세무대리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대처하였다. 
 
일곱째, 고용노동부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저지하여 회원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다.

 

2013년 정구정 집행부에서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국회에서 통과한 지원금 예산범위를 초과하자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지원금을 축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은 회원의 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여 고용노동부는 종전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회원은 지원금이 축소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덟째, 회계사회는 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재위에 올인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였다. 하지만 원경희 집행부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를 저지하였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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