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기준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들 합쳐 5억원 넘으면 국세청 신고해야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지난 3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다.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데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고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신고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하거나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정보 제보자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해외 각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위반자 적발은 느는 추세다. 지난해 신고 위반자 68명에게 과태료 474억원이 부과됐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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