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32대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기존에는 없던 변수가 발생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와 함께 회원들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도 모두 지켜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다. 이동일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 모바일 전자투표는 대리투표로 인한 부정선거와 일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어 
▶ 다수가 모여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칫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어져정부의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회원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조치이다
▶ 허위사실 언론 보도, 불법 유인물 등을 무단 유포한 후보와 회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피해를 본 후보자를 위해, 선관위가 나서 전체 회원에게 사실관계 안내하고 언론에는 정정보도 요청할 것

 

Q.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 운영에 있어 핵심은 무엇인가요? 

‘원칙에 의한 운영’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가 일어날 때 부정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분란이 일어나 선거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회원들의 소중한 투표권에 훼손을 주는 일이며, 나아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원칙을 앞에 두고 선거를 운영하는 것이 저와 선관위원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특히,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Q. 현장투표를 고수하는 것도 원칙에 따른 결정인가요?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선거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집행부를 직접 선출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이 투표권, 피선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며, 이 같은 회원의 소중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회칙 등 제도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언텍트’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모든 대면행사가 비대면으로 개최되는가 하면, 회의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데 왜 유독 임원선거만 현장투표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주시고, 또 많은 유사자격사단체들이 전면 또는 병행(전자투표+현장투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는데 왜 유독 세무사회만이 현장투표만을 고집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전자투표는 분명 새로운 투표방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앞으로 세무사회의 선거방식도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자투표는 분명 새로운 흐름이지만 앞서 말한 회원들의 선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현장투표는 다소 전통적이고 불편할 수 있지만, 회원들의 직접투표가 가장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향후 전자투표를 위한 회원들의 합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제어할 여러 차례의 시범 절차를 통해 전자투표로 나아가는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현장투표가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Q. 모바일 전자투표에서 우려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전자투표를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민간기업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일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게 되면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개인URL’과 ‘이동통신사를 통한 실명인증번호’가 제공되고, 회원들은 추가로 ‘선거권자의 생년월일’ 등의 선거인 인증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 대리투표로 인한 부정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더불어, 현장투표 방식에 익숙한 회원들에게 학습이 필요한 모바일 투표는 자칫 회원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첨단기계에 빨리 적응하는 젊은 회원들과 달리 전자기기에 취약한 일부 회원들에게는 모바일 전자투표는 `생소함' 그 자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현장투표 방식의 대안으로 우편투표도 병행 시행한 바 있으나, 부정선거 및 효율성 문제로 인해 얼마 가지 않고 현장투표 방식으로 선회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 또 하나의 문제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에는 비밀투표가 있는데 전자투표는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전산망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자칫 투표결과가 해킹이라도 당하게 되면 회원들이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지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선거 이후 더 큰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투표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모여 투표를 진행하는 현장투표와 달리 장소의 제약이 없어 회원들의 거리적·시간적 제약은 해소될 수 있지만, 개인 혹은 집단 영향력에 의해 다수의 회원들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여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면 개인의 의사표출이 아닌 집단성향에 의한 특정후보로의 표가 집중될 수 있기에 부정투표가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회원 휴대전화 번호 정보의 부정확성과 일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선거권 침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평소 회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전달 실패율은 평균 3∼5% 선으로 실패율로만 봐서는 미미할 수 있지만, 정작 성공하는 문자의 경우도 회원들의 번호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대략 10% 내외의 회원들에게는 선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투표가 어려운 일부 회원들(전자기기 활용이 힘든)의 경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은 자칫 투표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어 심각한 선거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경우 문자를 통한 온라인투표로 진행하였으나, 소속회원이 해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회원 휴대전화 번호의 정보오류로 1,050명에 달하는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투표 자체도 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서 명시한 투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해당 선거가 무효화 된 사례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1회당 발생되는 비용이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비용과 시스템 이용요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자투표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전자투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기술과 이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도 요구되고, 더 크게는 전자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회칙 및 규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비로소 `완성형' 모바일 전자투표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후보자들의 명함 돌리기와 악수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 의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장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거나 악수를 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며, 다수가 모여 선거유세를 하는 행위도 통제하게 됩니다. 

 

다만, 후보자가 의견 개진을 위해 1회에 한해 회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사전에 검증받은 명함을 건네는 것은 가능하며, 소견발표회장 또는 투표장 입구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도록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는 우리 세무사들의 권리행사 축제이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국에 일반 국민들도 보는 거리에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는 등 방역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한국세무사회의 품격과 위상을 떨어뜨리고, 회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항상 문제가 되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을 담은 불법 유인물이나 언론을 통한 왜곡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 등을 담아 회원들에게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하는 행위는 선관위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금지된 내용의 배포나, 선관위의 검증을 받지 않은 홍보물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그런 행위에 가담한 회원들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거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관위는 허위사실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전 회원에게 전달할 것이며, 언론 등에 잘못 보도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정요청을 해 후보자가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관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후보자들과 투표에 참여할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분 모두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원선거라는 힘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승부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의 품격과 1만4천 회원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1만4천 회원여러분이 한국세무사회의 주인인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한 결정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미래를 그려갈 임원들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선관위원들은 후보자들의 노력과 회원여러분들의 선택이 빛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원칙에 따라 선거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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