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8만6천~11만 개, 청년층은 9만3천~11만6천 개, 정규직은 6만3천~6만8천 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천156원) 인상하면 4만3천~10만4천 개, 10%(9천592원) 올리면 8만5천~20만7천 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10년간 최저임금 추이·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면서 "청년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많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