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 핵심 과제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 핵심 과제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 연말 일몰’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
정부는 2022년 예산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3(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올해 예산(4조2천억원) 이상을 배정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연내 전기차 23만9천대, 수소차 2만6천대를 보급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시 주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 차 개소세 감면(최대 100만원) 기한도 연장을 추진한다. 렌터카, 물류·운송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도 오는 8월 시작한다.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망 내재화도 추진한다. 미래차·반도체 기업·사물인터넷(IoT)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내년부터 전 주기 자립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 양산·사업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 및 생산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신약·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 5대 신산업 육성…메타버스로 방한관광 유도
기술 급변에 대응해 시장 수요가 큰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제해결형 대책을 마련해 12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쇼핑몰 등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서빙, 조리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가상 팬미팅 및 콘서트, 한복 입기 행사 등을 진행해 방한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드론 배송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 내년 4조 목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민간 부문의 뉴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중 추가 4조원을 목표로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활발한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을 위해 세제 혜택 대상인 뉴딜 인프라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인프라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한정되는데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금융은 올해 17조5천억원+α(알파) 공급계획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내달 한국판 뉴딜 1주년을 계기로 성과를 종합 점검해‘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 3대 국가전략기술에 2조+α 투입…특별법 추진
정부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나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시설 투자 공제율은 최대 10∼20%다.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한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 감면해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특별법에는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담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세제 지원 방안과 3대 분야 세부 기술을 담아 내달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메모리시스템·소재·부품·장비 부문을 포함하되, 지원실효성을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대상 기술을 포함하는 등 기술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는 대상 산업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와 연결해 체계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유턴기업, 2년 내 국내 사업장 만들면 법인세 감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문을 닫은 뒤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기업 편의를 고려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전략적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기준 요건을 50%에서 30%(대기업 기준)로 낮춘다.‘공공·민간·기업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 신설 등 공공기관 예타 제도도 손본다.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2년간 진행해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 정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경제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해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벤처 분야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순차 발표한다.

 

◇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수 대책은 늘어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구체적으로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해주는 방식이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안팎을 책정해두고 있다. 3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330만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7월 국회 통과 전제시) 시행해본 후 예산 소진 상황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이 남는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 지출액이 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사는 것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캐시백 이용자들은 카드 캐시백을 받기에 앞서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치는 절차다.
여타 회사에서 쓴 카드 내역이 전담회사로 전송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담 카드사는 해당 이용자가 2분기에 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해 이용자에게 늦어도 8월초까지 공지해준다.


이때 사용액은 백화점과 마트 등 사용 제한처를 배제한 금액이다.
이용자가 8월 이후 카드 결제를 하면 당시 기준으로 캐시백 대상 사용처에서 결제한 금액을 합쳐 매번 다시 알려준다.

 

◇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정상화 추진하되‘연착륙' 유도
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으로 시행해온 한시적 금융지원조치 등은‘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해둔 상태다.


여기에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한 조치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 상황을 살피며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종료하더라도 시장에 지나치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연착륙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저리대출·보증 확대, 유예 이자 분할납부, 금리 조정 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의 1조3천억원에서 2조원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 연체채권 발생에 대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사업자 햇살론' 대환자금은 상호금융·보험사 채무에도 지원한다.

 

 

세무사신문 제799호(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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