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혼합거래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11, 2021.7.7.) ** (참외, 참외청, 참외잼 혼합세트)

▶비교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곱창, 대창, 양 등과 과세재화인 양념장, 당면사리, 우동사리를 하나의 거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법령부가-803, 2018.12.26.)

▶필자주
참외와 참외청 혼합제품은 독립된 단위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가격 또는 원가구성비율로 가액을 안분하나 곱창, 대창, 양, 염통, 버섯, 양파, 대파, 시금치, 양념장, 당면사리 혼합세트 거래로 찌개거리 등 요리 재료들로 구성되어 독립된 단위로 판매할 수 없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판단

② 구분등기 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 후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분 등기된 2개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일부 상가에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 개시 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4594, 2021.8.9)

▶비교
2개 이상의 구분 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11-450, 2011.11.15.)

▶필자주 
임대하다 공실이 된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안보고 있으나 임대개시전에는 공실인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시 과세안함(임대개시전은 사업의 종류를 변동할 수 있어 임대업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임차인의 승계여부가 중요하지 않음)

③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 개시 전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ㆍ면세 겸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다 분양 개시 전에 해당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1717, 2021.8.17.)

▶필자주  
매입세액은 예정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나 과세표준은 예정면적으로 안분계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④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부가-919, 2021.7.9.)

▶ 감수 : 한장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06호(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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