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파트너 세무사 모집은 소개·알선금지 세무사법 및 회규 위반으로 판단”

세무사 회원, “삼쩜삼 영업행위,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 불편한 심기 드러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고발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 모집 안내’를 두고 회원 참여 시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삼쩜삼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온라인설명회 등을 통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파트너 세무사 광고 제안서’를 배포하며 파트너 세무사 모집을 홍보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8일 ‘불법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 모집 관련안내’ 공문을 전 회원에게 발송하고, 26일 ‘불법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 모집 관련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홈페이지 긴급 팝업창을 띄우며 “삼쩜삼의 불법행위에 동참해 소개·알선금지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으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해당 팝업을 통해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당한 유도광고는 물론 세무사가 아니면서 직접 환급신고 등 세무대리를 일삼아 세무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세무사들의 원성과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며, 최근 코스닥상장 좌절과 세무사법 위반 등 사법적 리스크로 위기상황에 봉착하자 세무사 회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삼쩜삼이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상장 승인을 거절당한 후 세무사 회원들에게 갑자기 파트너 하자고 접근하는 것은, 아무리 업계가 어렵다 해도 단 한 명의 회원님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1만6천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를 대응하는데 피 같은 회비 수억 원을 지출하게 만든 당사자”라면서 “사면초가 삼쩜삼에게 세무사회와 함께 세무사의 힘을 보여주자”며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간곡하게 주문했다.

세무사 회원들 역시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 모집을 두고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삼쩜삼이 영업제안을 했는지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난다”, “삼쩜삼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삼쩜삼은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 신청하며 상장승인에 사활을 걸었으나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1일 코스닥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쩜삼의 사업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럽다며 미승인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쩜삼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등록 미승인 결정에 세무사회의 압력설 등을 퍼뜨리면서 강력히 반발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11일에 최종 미승인을 결정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 모집 홍보는 신규세무사들을 현혹하여 업계 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과 함께 국민의 간편 신고를 돕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론칭하여,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전국 세무사와 일대일 매칭하여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송주선 (감리정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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