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2021.9.27.)

 

2. 포괄적이전차익을 재원으로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법§17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사전-2021-법령해석소득-716, 2021.8.26.)

 

3.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사전-2021-법령해석소득-625, 2021.8.20.)

 

4.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2021.8.31.)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사업장의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21-10, 2021.5.26.)

 

6.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어서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임.
(심사-소득-2021-7, 2021.5.20.)

 

7.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0-중-8243, 2021.8.23.)

 

8.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소득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 감소 및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부-1468, 2021.7.21.)

 

9.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인-1101, 2021.7.21.)

 

감수 : 김선명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09호(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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