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매, 컨설팅업체, 자동차판매, 부동산분양판매, 라이더, 다단계판매사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몇 해 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소득자들도 자신의 주민번호로 원천신고가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 과세관청에서는 간혹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사사무실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맞는지, 면세가 맞는지 살펴보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잘못 판단 하는 사례
1)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고 해서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단순 판단하는 경우
2) 과세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과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단순 판단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단순 판단하는 경우
4)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과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단순 판단하는 경우 
5) 인건비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과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단순 판단하는 경우 

 

■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의 유무, 면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맞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물적시설이 해당 인적용역과 관련이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를 고용하였더라도 해당 인적용역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단순보조만을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열거된 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되는 용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핵심 되는 내용을 판단 후 납세자들이 제공한 인적용역 관련 실질적인 부분을 살핀 후 사실판단을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_부가가치세법)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기본통칙]
26-42-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26-42-2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 관련법령 요약(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1)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2)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포함) 즉 물적시설 없이
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4)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법에 열거된 인적용역

 

■ 핵심정리
☞ VAT 과세되는 인적용역과 관련된 예규 등 
   (1)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고, 열거된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VAT 과세된 사례 
     - TV광고 등에 필요한 녹음용역 제공
▶ 국심2001서2778(2002.03.07)

[제목] 물적설비와 함께 제공되고 녹음용역이 면세대상인지여부
[요약] 광고대행사 등으로부터 TV광고 등에 필요한 녹음을 의뢰받아 CD 등에 수록해 제공하는‘녹음’용역이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격이 아니라‘물적설비’를 갖추고 있고‘연예’에 관한 녹음도 아니므로 VAT 과세됨.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용역은 위 법령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재경부 소비46015-96, 1996.4.16 같은 뜻).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녹음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녹음용역은 물적설비와 함께 제공되고 있어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만 띠고 있는 용역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녹음용역이 방송광고용역의 세부용역의 하나로서 수행되고 있음을 볼 때, 연예에 관한 녹음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녹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VAT 면세되는 인적용역과 관련된 예규 등 
   (1)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

▶ 서면3팀-693(2008.04.01.)

[제목]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포배달용역 면세여부

[요약]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의 용역제공으로 판단한 사례
    - 보험설계사 
▶ 재부가-472(2007.06.20)

[제목]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요약]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됨

[회신]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부가-742(2007.10.22.)

[제목] 보험설계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요약]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등이 아닌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음.

[질의] 보험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보험설계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관련)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아래의 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동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 회신문에서 정하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된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이건 보조업무”라고 함)
      - 업무용 차량의 운전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의 관리
      - 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 노동
      - 우편물 수발업무
      - 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

[회신]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 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 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 우편물 수발업무
      ⑥ 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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