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이창규 회장이 대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2,000명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은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이창규 회장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와 성실신고확인 확대 등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 세무사회장이 맡게 되어 있는 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 이사장직을 백운찬 전회장이 이창규 회장에게 이양을 거부하는 것은 후안무치이며 회원을 우롱하는 것이다.


‘백운찬 전회장을 비롯한 전집행부 임원들이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발목을 잡혀 일을 할 수 없으니 안타깝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라는 세무사신문(2017.8.3.자)에 게재된 이창규 회장의 호소문을 보고 백운찬 전회장을 비롯한 전 집행부 임원들은 더 이상 12,000명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글을 쓴다.

1. 백운찬 전회장의 언행을 기억하고 있다

백운찬 전회장은 2015년 7월 회장에 취임한 이래 회장을 하는 2년 동안 회원과 회직자 위에 제왕적으로 군림하며 회원들이 뽑은 선출직 부회장을 사퇴시키고 임원들을 해임하면서 무소불위로 회무를 독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본인의 회무에 동의하지 않거나 잘못을 비판하면 발목을 잡아 일을 할 수 없게 한다라고 비방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백운찬 전회장은 “회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 집행부에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순리고 선임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집행부가 회무추진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며 전임집행부를 음해 비방하였다.

그리고는 1962년 세무사회 창립된 이래 역대 집행부 회직자와 선배회원의 노력에 의하여 반듯하고 당당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발전한 한국세무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며 회원들을 현혹하였다.

2. 백운찬 전회장의 행태는 12,000명 회원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던 백운찬 전회장은 지난 6.30. 정기총회 도중에 회장선거에 대한 개표결과 자신이 회장에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 듣고는 반듯하고 당당하게 총회를 마무리하지 않고 회원들을 내팽겨 치고 총회장을 나가 버렸다. 마치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과 배를 버리고 도망가듯이....필자는 몰지각한 행태를 바라보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무사들의 대표라는 회장을 할 수 있었나’라는 황당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러더니 7월 3일 오전에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은 무효라고 이의신청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하고는 12시 회장임기 종료에 따라 세무사회관을 떠나면서 이창규 신임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신임회장이 회장실을 들어갈 수 없도록 회장실문을 잠그고 회장실문 열쇠를 신임회장에 넘겨주지 않고 세무사회관을 떠나 버렸다.

그리고는 이창규 회장이 세무사회장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최측근인 김광철 전 부회장 명의로 2017.7.7.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은 무효라며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어 측근인 이종탁 전 부회장과 이재학 전부회장 명의로 2017.7.13. 또다시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하였다.

아울러 한길TIS 정관상 세무사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 이사장직을 후임 세무사회장인 이창규 회장에게 이양해야 함에도 이창규 회장에게 이양을 거부하며 이사장직을 이양을 하지 않고 있다.

3.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무너뜨리지 말라

백운찬은 본인이 세무사회장을 하기 전에 한국세무사회가 반듯하고 당당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회장을 하면서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세무사제도는 1961년 창립된 이래 역대 집행부 회직자와 선배 회원들의 노력으로 반듯하고 당당한 조세전문자격사제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정구정 집행부에서 세무사회 50년 숙원이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세무사는 조세전문자격사로 우뚝 섰다.

그리고 2012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등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반듯하고 당당한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우뚝 섰다.

그런데 역대집행부의 회직자와 선배회원들의 노력으로 우뚝 세운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무너트리는 12,000명 회원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백운찬 전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행태를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개표부정을 시도하다 걸려 경찰에 고발되는 등 선관위의 횡포는 목불인견이었다 

백운찬 전회장은 현직회장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하여 회비로 선물을 돌리고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회비로 밥을 사고 선거기간 중에는 자신을 홍보하는 세무사신문을 발행하고 심지어 백운찬 전회장이 임명한 윤리위원(25) 등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이창규 회장후보와 김성겸 윤리위원장후보가 백운찬 전회장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자신들을 홍보하는 소견문과 홍보물 내용을 삭제하고 선관위 명의로 백운찬 전회장을 대변하는 유인물을 팩스와 우편물로 발송하는 등 6월에 실시한 임원선거는 불공정선거와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선거였다.

심지어는 이창규 후보의 투표용지를 백운찬 후보의 투표용지에 포함하는 개표부정을 선관위 부위원장이 시도하다 걸려서 경찰에 고발되기도 하였다. 백운찬 전회장은 현직회장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하여 역대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선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677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떨어졌다. 

그래놓고서 12,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이창규 회장을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인정할 없다라며 당선무효를 주장하고 측근 임원들이 이창규 회장에 대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세무사회 전산법인이 한길TIS 이사장직을 이창규 회장에게 이양을 거부하는 것은 후안무치이며 12,000명 회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모독하는 것이다.

5.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12,000명 회원에게 피해 주는 것이다

백운찬 전회장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 등이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소송으로 인하여 한국세무사회 대표를 이창규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8.2.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이창규 신임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대표로서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창규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대표로서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12,000명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12,000명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 이사장직을 이창규 회장에게 이양을 거부하고 한길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백운찬 전회장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 등이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창규 회장은 정부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회원들의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사람은 물러날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나 백운찬 전회장이 작금에 행태는 고위직을 지냈다는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인격을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의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백운찬 전회장을 비롯한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 등은 12,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를 받 들어야 한다. 그것이 12,000명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백운찬 전회장은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 이사장직을 이창규 회장에게 즉각 이양해야 한다.

6. 백운찬 전회장과 전집행부 임원들은 이창규 회장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백운찬 전회장은 지난해 6.30. 정기총회에서는 임원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해임안을 즉석에서 상정하여 의결한 후 해임이유도 밝히지 않고 18명의 임원과 윤리위원 등을 무참하게 해임하였다.

이에 따라 해임당한 사람들이 회칙을 위반하여 해임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백운찬 전회장은 본인이 회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임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이 소송 진행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한국세무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분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우리회가 쓸데없는 송사에 얽매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우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여명의 변호사에게도 세무사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소송에서 세무사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응하려면 회원님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외부도 아닌 회원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비방하였다.

7. 이에 필자는 백운찬 전회장이 지난해 회원들에게 한 말을 빌려 백운찬 전회장을 비롯한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에게 조언을 하고자 한다

12,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우리 회원들과 한국세무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분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우리회가 쓸데없는 송사에 얽매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우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부도 아닌 회장과 부회장을 지낸 회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갈 길 바쁜 이창규 회장의 발목을 잡아 왜 12,000명 회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회직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 집행부에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순리고 선임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집행부가 회무추진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며 전임집행부를 음해 비방하여 놓고서는 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후임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집행부를 지원하기 바랍니다.

8.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고 한길TIS 이사장직을 즉각 이양하라

결론적으로 12,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세무사회를 두 동강 내어 12,000명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승객과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세월호 선장의 행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고 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 이사장직을 이창규 회장에게 이양하기를 촉구한다.


세무사신문 제706호(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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