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외국인 조세 체납액 1,800억여 원
법무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2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서울·부산·인천·수원·대구·대전 출입국사무소 등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왔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하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세금 먹튀’ 현상이 벌어지곤
했다. 이렇게 발생한 외국인 조세 체납액은 총 1,800억여 원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지난해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세금을 미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8개월간 전체 체납액의 6.8%를 거둬들였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34개 출입국사무소와 4개 공항만 사무소 등 전국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17호(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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