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및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20, 2022.07.20)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사실상 철거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12, 2022.07.2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양도 이후 철거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재화(건물)의 공급(매매) 당시 건물이 철거예정에 있고 실제 매매계약과 함께 철거를 위한 신고 및 건축허가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0원’이 되어 해당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수령(2017.2.27.) 이전인 2016.12.20. 쟁점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2017.1.18. 30년 이상된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철거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서의 임대차계약은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7.2.14. 만료되었고 더 이상의 임대차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수인이 잔금청산일(2017.2.27.)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0여일만에 쟁점건물이 공부상 철거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3.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부가–317, 2022.07.15.)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입주자가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단독주택(쉐어하우스)과 일반 방문객의 스마트기술 체험장소로 사용하는 단독주택(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당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058, 2022.07.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설치용역의 미완결에 따른 용역비의 미확정건 현황표 및 업무절차도 등을 살펴보면, ‘고객측의 사유’나 ‘OOO측 사유’ 그리고 ‘설치기사의 사유’로 인한 용역비 미확정은 매월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제공하는 운송 및 설치용역은 해당 용역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용역은 공급과 동시에 관련 용역대가가 확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용역대가가 미확정되는 빈도나 횟수 및 이로 인한 추가 작업을 고려한다면 공급대가가 확정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소6612, 2022.4.19. 같은 뜻임)

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단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75, 2022.07.1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단가를 부풀려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전부나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품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며 AAA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감수 : 세무사 김충신

 

세무사신문 제828호(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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