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0%이상 차이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일괄공급하면서 구분하여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서면부가-2230, 2022.06.10.)

(실무상 유의할 점)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재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서로 안분계산한 금액보다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보며, 이 경우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대표적인 실수 사례]  총거래가액 10억으로 가정

○ 감정가액 토지 4억 건물 4억이 있는 경우 
(正) 10억×4억÷(4억+4억) = 5억이므로 건물과 토지가 각각 5억의 ±30%이내인 3.5억≤5억≤6.5억 즉, 3.5억부터 6.5억 사이에 있어야 함.  예) 건물 4억 토지 6억

(誤)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지 않고 건물의 감정가액 4억의 ±30% 인 2.8억~ 5.2억으로 알고 건물가액을 2.8억으로 나머지 7.2억은 토지가액으로 구분기재(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5억과의 차액 1.2억원을 추징당하면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 감정가액이 건물만 4억이 있는 경우
(誤) 건물의 감정가액 4억의 ±30%인 2.8억~ 5.2억으로 알고 건물가액을 2.8억으로 나머지 7.2억은 토지가액으로 구분기재 

(正) 토지와 건물 각각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어느 하나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적용 순서인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각각 ±30%이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2.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서면법규부가-1407, 2022.06.28.)

(필자주)

○ 온라인 판매는 주문결제-상품발송-배송완료-구매확정(미확정 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확정됨)의 절차를 거침.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등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 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됨.

○ 대다수의 온라인쇼핑몰은 상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규정 외에 고객과의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 내에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민간사업자가 귀 공사에 공급하는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입주자가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단독주택(쉐어하우스)과 일반 방문객의 스마트기술 체험장소로 사용하는 단독주택(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부가-317, 2022.07.15.)

4.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사전법규부가-0671, 2022.07.21.)

▶감수 : 세무사 한장석

 

세무사신문 제830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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