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공개…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정부가 침체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인식해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에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가 12억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규제지역도 추가 해제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40% 뛰는 등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지역 중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 최근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상태에서 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거래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며 단기간 내 주택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