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그리고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법인분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지법§103의23①) 이 경우 법인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지만, 법인분지방소득세는 본점과 지점이 달리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지법§103의23⑤)

이 때 내국법인의 법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인 사업장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소유여하, 사업장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구비한 사업장은 물론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만을 구비한 사업장의 경우도 안분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나아가 법인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안분대상 사업장이며 창고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치장 신고만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안분대상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지나칠 경우 가산세를 동반한 세무리스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이 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안분해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안분비율을 참조하기 바람)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이 때 건축물에는 사무실, 창고 등만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안분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지법§103의24②)

이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지법§103의24③) 또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지법§103의24④)

 

세무사신문 제832호(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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