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할 때 세관을 방문해 해야 했던 본인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외직구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낸 세금도 환급받으려면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 신고를 하려면 식별 부호 중 하나인 신고인 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세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 반품을 위해 수출 신고를 할 때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신고인 부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인 부호를 받아 온라인으로 수출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지난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4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P 감소했다.

이달 수출이 다소 감소한 것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업일수가 8.5일에서 8.0일로 줄었기 때문이다.

수입은 1년 전보다 17.6%P 늘어난 166억 달러로 원유(60.8%), 반도체(12.3%), 반도체 제조용 장비(71.5%) 등에서 증가했다.


세무사신문 제718호(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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