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위반시 과태료·가산세

내년부터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가전제품 수리점, 옷·가방·신발 수선집, 장난감 가게, 시계 수리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을 14일 안내했다.
이번 추가 업종에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포함됐다. 소셜미디어(SNS)로 일반 대중에게 각종 상품을 팔거나 개인·업체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등록해 팔 수 있도록 만든 오픈마켓·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이 업종에 해당한다.

TV 홈쇼핑 등 온라인 통신망 외 기타 통신수단으로 각종 상품을 파는 기타 통신 판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됐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전(全)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다. SNS마켓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이미 의무발행업종이며, 여기에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과 기타 통신 판매업까지 이번에 의무발행업종이 됐기 때문이다.

이외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량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절반이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해 거래한 경우,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대상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5년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34호(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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