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5조원, 소상공인 3조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2조2천300억원), 성장기(2조820억원), 재도약기(6천619억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도약기의 경우 1천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중점 공급되고 1천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천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에 1조3천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천억원이 각각 공급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오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도입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해 주는 식이다.

신청 절차도 선착순이 아니라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거쳐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세무사신문 제835호(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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