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고, 지속적인 기장관리를 위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회원님들과는 달리 최근 다양한 보험 및 컨설팅 업체들에서 위의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을 유도하고 환급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세무사의 관리 책임으로 몰아 세무사가 부담하게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회원님들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제항목 이므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공제항목들과 함께 중복 공제가 가능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후 관리규정이 없거나 1년이며, 사업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 내역 조회 후 비교적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1) 세액공제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증가율 ≥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 공제액
① 직전 3년 평균초과임금증가분 × 5%(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② 직전 3년 평균초과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중소기업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3.8%)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③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0
① + ② + ③ 충족시 위의 요건 및 공제액에 불구하고 임금증가분의 20% 세액공제
※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3.8%))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4) 사후관리
없음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 세액공제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근로자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 공제액
①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 5%(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3)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세액 추징(단 이자상당가산액 배제)

3. 주의 사항
(1)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위의 세액공제 적용시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③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친족관계)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연속된 계약의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2)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
① 위의 세액공제 적용시 적용을 원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이 위 제2항에 속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및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시 제외

 

▶감수: 세무사 우동호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6호(20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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