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매출등 국세청자료의 의미

2.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건별매출 확정하기
① 국세청홈택스에서 수집한 신용카드등 매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② 오픈마켓(배달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각 오픈마켓별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하여 파악) 

*오픈마켓의 시스템에 따라 기타결제분에 현금영수증매출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영수증매출분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매출분 범위 내에서 인식한다.

③ 국세청자료와 오픈마켓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을 확정하시오.
국세청자료를 조회하여 매출을 구분한 후 오픈마켓 자료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매출을 파악하여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최소한 국세청에서 수집된 매출자료가 누락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POS)·제로페이 매출/판매(결제)대행 매출(카드/건별)/현금영수증매출(POS/결제대행)을 파악한다.
㉡ 국세청 판매(결제)대행매출(카드/건별)액(1,000만원)에서 오픈마켓 자료 중에 신용카드결제분(600만원)을 차감하여 400만원을 건별매출로 계상한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매출액(500만원) 중 POS상 현금영수증매출(300만원)을 파악하고(카드사·VAN사를 통하여) 나머지(200만원)를 판매(결제)대행 현금영수증매출로 계상한다. 이 경우 오픈마켓 자료상으로는 수집된 현금영수증매출(150만원)만 계상한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매출액(500만원)보다 50만원이 과소계상되므로 200만원으로 계상되는 것이 안전하다.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이 매출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분개유형에 따라 전표입력한다.

(*1) 대행업체자료를 기준으로 카드매출액을 오픈마켓별로 구분하여 [17.카과]로 전표입력한다. 
(*2) 국세청 판매대행매출액(1,000만원)에서 오픈마켓 카드매출액(6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00만원을 [14.건별]로 전표입력한다. 
(*3) POS상 현금영수증매출액을 300만원으로 파악하였으므로 나머지 200만원(500만원-300만원)은 오픈마켓상 현금영수증매출로 확정한다. 오픈마켓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에는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매출액이 150만원으로 파악되었지만 국세청자료와 POS상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국세청자료를 기준으로 200만원(500만원-300만원)으로 확정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8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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