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첫주택 취득일로 봐야”

"셋째 가진 후 출산 전 차 샀어도 다자녀 취득세 혜택 줘야”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상속받았다가 팔았다면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은 사라질까.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았다면 기존 집을 처음 취득한 때부터 비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례를 포함한 작년 4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지난 달 8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한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년 9월 다른 집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 주택을 받고 약 8개월 뒤인 2021년 5월 3일에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열흘 뒤인 5월 13일에 기존 보유 주택도 매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는 A씨가 상속주택을 처분한 날부터를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의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A씨가 낸 불복 청구에서 심판부는 A씨가 해당 집을 산 2014년부터 6년을 보유 기간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범위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며 “비과세 보유 기간 기산일은 첫 주택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아이 셋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셋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출산전에 차를 먼저 샀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셋째 아이가 임신 상태였던 B씨는 2021년 7월 7인승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해당 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냈다. 셋째 아이는 그다음 달인 9월에 태어났다.

B씨는 이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라며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셋째 자녀 출생일 전에 자동차가 등록됐으므로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해당 차량이 원래 예정됐던 출고 시기보다 빨리 나와 B씨가 출산 전에 인도받게 된 점도 고려됐다.

 

세무사신문 제838호(2022.2.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